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건설공사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자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건 항목별 점검
- 경영방침·목표·지침 문서 정비
-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만들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마련
- 이행 기록(증거) 서식 세트 제공
법이 요구하는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와 그에 필요한 예산·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이행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고 후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회의록, 점검일지, 교육일지, 개선 조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서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쓰지 않는 서류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리자·근로자 교육과 함께 서식을 쓰는 방법을 지도해 드립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초동 조치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고용노동부 보고와 조사 대응, 재발방지 계획 수립까지 도와드립니다.
건설안전 & 기술지도 다른 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법으로 정한 기술지도계약 — 착공 전날까지 체결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세히 보기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점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발주자가 꼭 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3개월마다 이행점검.
자세히 보기 →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작업계획서)
공사 규모에 따라 꼭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 3종 — 대상 확인부터 작성·제출·심의 대응까지.
자세히 보기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이 스스로 점검하고 고치는 체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현장 안전성 평가 · 자문·교육 · 위험성평가
현장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 자문·교육, 위험성평가 지도를 한 번에 — 필요한 만큼만 골라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LET'S BUILD A SAFER SIT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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