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도급인에게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계약(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지도 기록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인지 먼저 확인 (공사금액·건축허가 여부)
  •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
  • 지도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점검·감독 대응에 사용
  • 공정 단계에 맞춘 지도 (기초·골조·마감 등 시기별 위험요인)

이런 공사가 대상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가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선임한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계약 의무자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그 아래 수급인은 제외)이며, 체결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입니다.

현장 조건(공사 종류·금액·건축허가 여부)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지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사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안전관리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도 결과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발주자 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개선 계획과 이행 확인까지 이어서 봅니다.

LET'S BUILD A SAFER SITE

문의

전화 상담이 어려우시면 이메일로 현장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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