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안전을 챙기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라, 시공사에만 맡겨 두면 점검에서 문제가 됩니다.

  •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시공자) 안전보건대장 3종 정리
  • 공사 시작 후 3개월에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
  • 단계별로 넘겨줄 서류와 확인 시점을 표로 정리
  •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 — 기록을 남겨 대응

대상과 단계별 작성 주체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담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주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발주자는 작성 여부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공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도급인에게 주고, 시공자가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이행점검

발주자는 공사 시작 후 3개월에 1회 이상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다음 공정과 다음 공사에 반영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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