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는 형식만 맞추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정·장비·인원에 맞게 위험요인과 대책이 연결되어야 심의와 점검에서 인정받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 대상 확인부터 심의 대응까지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반영한 개선 계획
- 작업계획서 — 추락·붕괴 등 위험작업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 심의·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 보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등은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공사 종류·규모·높이·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 개요,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업재해 예방 계획 등을 담습니다.
제출·심의 일정이 착공일과 맞물리므로,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준비 일정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설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종사자 교육 등 개선 항목과 일정·비용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개선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행 점검표를 함께 드립니다.
작업계획서
추락·붕괴·협착 등 위험이 큰 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 사용 장비·자재, 위험요인과 안전 조치, 비상 시 연락·대피 계획까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양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자가 매일 쓸 수 있게 작업 단계에 맞춰 채워 드립니다.
건설안전 & 기술지도 다른 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법으로 정한 기술지도계약 — 착공 전날까지 체결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세히 보기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점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발주자가 꼭 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3개월마다 이행점검.
자세히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구축부터 기록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이 스스로 점검하고 고치는 체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현장 안전성 평가 · 자문·교육 · 위험성평가
현장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 자문·교육, 위험성평가 지도를 한 번에 — 필요한 만큼만 골라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LET'S BUILD A SAFER SIT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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